서울시교육청,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강제 분리 배정 조항 ‘신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이 신설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 분리 배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바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항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11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 일단 가(假)배정을 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비교한다.
이 때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폭력의 정도가 심해 해당 중학교에서 전학을 시킨 경우에 한하며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긴 뒤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개별 지원하고 교육감의 배정 권한이 없는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 전기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을 실제로 해서 상태를 보고 피해 학생에게 피해 최소한의 범위인지 확인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가해 학생에게도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면 지금 당장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배정을 해보고 세부 기준을 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이 신설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 분리 배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바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항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11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 일단 가(假)배정을 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비교한다.
이 때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폭력의 정도가 심해 해당 중학교에서 전학을 시킨 경우에 한하며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긴 뒤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개별 지원하고 교육감의 배정 권한이 없는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 전기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을 실제로 해서 상태를 보고 피해 학생에게 피해 최소한의 범위인지 확인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가해 학생에게도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면 지금 당장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배정을 해보고 세부 기준을 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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