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검찰, 어린이 성폭행 범죄 최소 징역 10년 구형

pulmaemi 2012. 8. 2. 08:01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앞으로 어린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 중형을 구형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정부 부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대책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성폭력사범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기 위해 성폭력 전과가 있고 재범 우려가 있는 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선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는 등 중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길 때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