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피임약 선택과 분류, "여성이 결정 주체여야"

pulmaemi 2012. 7. 5. 10:20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피임약의 선택과 분류는 여성이 결정 주체가 돼야하고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남윤인순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에 참석한 홍익대학교 법학과 이인영 교수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피임약에 대한 재분류 정책은 단순히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0년 동안 약국판매를 해오던 정책기조를 변화하려면 전문약품으로 전환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존재해야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과 불편 등의 부정적 이익과 비교해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그 전환의 논거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살림의료생협 추혜인 주치의는 사전피임약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경구 피임약이 더 안전해지고 있고 경구 피임약 복용률과 임신중절수술의 비율이 반비례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이번 조치가 여성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복합적으로 분석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는 “피임정책은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30 여년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과는 구별되므로 다른 어떤 보건의료정책 보다도 당사자의 입장, 특히 피임 정책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수 활동가는 “이번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서도 언론과 보수층은 사후피임약이 왜 응급피임약이라고 불리는지, 또 경구피임약이 산부인과 진단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청소년의 피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에게 피임약은 접근 가능한 약품이어서는 안 되는가’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식약청 소화계약품과 신원 과장은 “피임제의 과학적 검토를 위해 피임제의 유효성과 부작용이 기재돼있는 선진 각국의 허가사항, 피임제에 대한 전문서적 및 최근 review 논문, 피임제에 대한 각종 의학논문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의 권유경씨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