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 처분 철회할 만한 사정이라 보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생겨 사비를 들여 한 성형수술로 호전이 됐어도 장해연금 지급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이모(3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수급권 소멸 및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형수술 전 상태를 치유된 것으로 보고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했다가 근로자가 자신의 경비로 성형수술을 한 때를 기다려 증상의 호전이 있다고 봐 당초의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여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형수술의 결과로 이 씨의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이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거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5년 업무상 재해를 입고 얼굴 왼쪽에 약 5㎝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장해보상 연금을 받아오다 자비로 성형수술을 실시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성형수술로 장해상태가 호전돼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이모(3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수급권 소멸 및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형수술 전 상태를 치유된 것으로 보고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했다가 근로자가 자신의 경비로 성형수술을 한 때를 기다려 증상의 호전이 있다고 봐 당초의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여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형수술의 결과로 이 씨의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이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거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5년 업무상 재해를 입고 얼굴 왼쪽에 약 5㎝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장해보상 연금을 받아오다 자비로 성형수술을 실시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성형수술로 장해상태가 호전돼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호르몬 위험 젖병 시중에 유통 ‘충격’ (0) | 2012.06.29 |
---|---|
방사능 위험, 대처 요령은? (0) | 2012.06.29 |
결국 인권위 손으로 넘어간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복장·외모규정 논란’ (0) | 2012.06.21 |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금지 전용계좌 생긴다 (0) | 2012.06.21 |
임신중 '비스페놀 A' 노출 4대에 걸쳐 악영향 미쳐 (0) | 201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