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 절차완화 관련 법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엄격했던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4일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인식하고 장기기증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절차개선에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가족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뇌사판정에 대한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뇌사자가 이미 기증희망을 한 경우 유족들의 의사절차를 생략 또는 유족의 범위를 축소하고 뇌사자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2인의 기증 동의를 1인으로 바꾸는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뇌사판정시 사전 심의를 진행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구성을 간소화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종교계·과학계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각종 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와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절차개선 외에 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기증을 설득하는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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