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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문화 발달된 한국, 바닥재 오염물질 금지 ‘빠른 시행’ 필요

pulmaemi 2012. 5. 21. 09:30

프탈레이트 가소제, 오염물질 확인돼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PVC 바닥재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금지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의 개정고시의 유예기간을 단축해 PVC 바닥재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 제한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전상의 문제 야기

지난 4월25일 기술표준원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통해 PVC 바닥재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빠른 시행을 약속해 왔던 것과는 달리 유예기간을 1년3개월이나 둬 실제 적용은 내년 6월26일로 늦춰 지게 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2005년, 미국2009년, 캐나다 2010년 사용제한 조치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발 빠른 조치였다.

이후 지난 2010년 5월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주거특성상 바닥재에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관련기업과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10월에는 유통중인 시판품을 수거조사 한 결과 PVC 장판류 11개 (16.4~20.8%)와 PVC전기장판류 34개 (0.5~16.8%)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다. 또한 PVC장판 표면을 천으로 마찰시켜 조사한 결과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미량 (0.13~0.71㎍ /㎠) 검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 온돌문화 발달된 우리나라, 바닥재의 안전성 ‘중요’

당시 기술표준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소제 없는 시제품을 2010년 안에 개발하도록 하고 2012년 부터는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3종)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월5일에는 PVC 바닥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을 0.1%이하로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현재 국내 PVC 바닥재는 LG하우시스, 한화L&C, KCC 등 3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년여의 논의와 준비기간을 통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없는 제품 생산 준비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미 프탈레이트 가소제 없는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중소업체의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강화된 기준을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이상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레 공동대표는 “좌식중심의 우리나라에서 PVC 바닥재의 안전성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중요하며 국민건강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다”며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벽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0.1%이하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닥재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선정된 품목이 19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행시기를 정한 것”이라며 “1개의 품목만 먼저 시행하려면 참여하는 주체들이 화음이 맞아야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