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바쁠 땐 60시간 이상 노동… ‘도’ 넘은 ‘은행권 초과 노동’

pulmaemi 2012. 5. 16. 09:33

영업부문 대리, 행원 등 직급 낮은 노동자에 장시간 노동 ‘집중’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금융노동자들이 평균 주 5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쁜 시기에는 평균 주당 60시간까지 일하는 것으로 조사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채용 확대와 지난 2008년 합의사항 이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의 2012년 산별교섭 요구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 직급 낮은 노동자, 장시간 노동 ‘집중’

지난 2일 금융노조가 주최한 ‘은행권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킹스칼리지 권현지 교수는 은행원들이 평균 주 5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한 한도인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95%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실태를 직급별로 분석해보면 개인금융·기업금융·PB 등 전 영업부문에 걸쳐 대리와 행원 등 직급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80% 정도의 은행원들이 8시까지 출근한다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있는 은행원들도 평균치와 비슷한 초과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과도한 성과문화’

이처럼 금융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성과문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금융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40%가 실적 압박 등의 과도한 성과 문화를 초과 노동의 원은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은행권 초과노동의 공통원인은 ‘업무량 과다’”라며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원들에게 1인 다역을 맡기면서 만성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라 창출 가능성과 연계해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초과근로시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량적 유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체계적이지 못한 은행이 시관관리와 인력 효율화 원칙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 광범위한 법정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 과도한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의존 ▲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방만한 허용 ▲ 2교대 위주의 근무체제 ▲ 인력규모 최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인사전략 등도 금융권의 장시간 노동 원인들로 꼽히고 있다.

이 중 전체 임금노동자 1740만 명 중 55%가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으로 상당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법정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 초과 노동시간 제한제도에 휴일특근 포함 ▲ 근로기준법 준수 강제 및 엄격한 법집행 ▲ 휴일·휴가제 활성화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조 “정규인력 채용 확대가 유일한 대안”

이러한 금융권의 초과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노조는 2012년 산별교섭에서 근무시간 정상화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이를 위해 부족인력 채용 확대, 2008년 근로시간 정상화를 위한 기 합의사항 준수 등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권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를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는 정규인력 채용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금융노조의 주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더 나아가 돌려막기 식의 과도한 성과문화를 강제하는 경영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2012년 산별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