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3개월, 실효성은 ‘글쎄’

pulmaemi 2012. 5. 18. 09:11

복수 담임제·학교스포츠클럽 등에서 미흡함 드러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효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한 학급에 복수 담임제를 시행하고 가해학생의 강제전학과 학부모소환 을 법제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체육수업시간을 주당 4시간으로 늘리고 현행 체육 교과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마련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여전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뚜렷한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복수 담임제 부분에 있어서는 한 학급에 두 명의 담임교사를 두다 보니 서로 역할 분담이 어렵고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하고 서로 담임 맡기를 기피해 복수 담임제의 시행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교과부는 복수 담임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조기에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유교실이 있는 경우 학생을 반으로 나눠 조·종례 등을 실시하거나 학급 관리와 일부학생 집중관리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업무 분담을 통해 교사와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교사 등 학교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T/F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운영 모형을 개발·공유하며 교과교실제와 연계한 학급편성 유연화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 수업시간을 늘리다보니 운동장이나 체육관, 강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자격을 갖춘 스포츠 강사가 많이 모자라고 특히 시골 학교에서는 스포츠 강사를 채용하기가 더 어려웠다.

이에 교과부는 스포츠강사 채용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생활체육 지도자 및 4년제 대학 3~4학년 체육 관련학과 재학생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 운영비로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및 원격지 근무 강사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당분간 부실함이 계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