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란주점이 학생 보건위생에 미치는 폐해 노래 연습장과 달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 영업은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A중학교 인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 중인 이 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 주변 환경은 학습이나 학교 보건위생 등에 커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중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며 “학교 학생의 상당수가 해당 건물 주변을 통해 이 사건 학교로 등·하교하고 있고 거주하는 곳이 이 사건 학교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인근 지역이라면 단란주점 영업이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노래 연습장이, 바로 인근에 모텔이 영업 중인 것은 사실이나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곳”이라며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칠 수 있는 폐해의 정도가 노래 연습장이나 모텔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고 실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영업 중인 단란주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모텔, 노래방, 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입점할 수 없으나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 등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A중학교 인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 중인 이 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 주변 환경은 학습이나 학교 보건위생 등에 커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중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며 “학교 학생의 상당수가 해당 건물 주변을 통해 이 사건 학교로 등·하교하고 있고 거주하는 곳이 이 사건 학교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인근 지역이라면 단란주점 영업이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노래 연습장이, 바로 인근에 모텔이 영업 중인 것은 사실이나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곳”이라며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칠 수 있는 폐해의 정도가 노래 연습장이나 모텔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고 실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영업 중인 단란주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모텔, 노래방, 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입점할 수 없으나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 등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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