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인테리어 비용 등 기준 모호…실제 창업 비용은(?)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의 차선책은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이용해 헛된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예비창업인들에게 가맹사업별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 및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 내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항목이 업체별로 다른 기준으로 책정, 실제 창업비용과는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비용 1억8000만원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비용은 평균액은 1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순수익은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실태 및 성공요인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연간 2억4000만원을 벌어 1억8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점포별 순수익은 연평균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점주들의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5.1개월로 창업결정 뒤 알아본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3.5개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으로 점주들은 ▲본사지원에 의한 창업·운영의 편리함 20.9% ▲높은 브랜드 인지도 19.3%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가능 17.5% ▲경영 노하우 습득 17%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독립적 운영의 어려움 25.8% ▲높은 개설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 22.9% ▲타 가맹점의 잘못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16.7% ▲거래처 변경의 어려움 11.1% ▲독자적 상품개발 및 상권 확장의 제한 8.7% ▲가맹본부와의 마찰 5.8%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과 운영이 매우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자체적인 역량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영세 가맹본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업체마다 다른 ‘기타비용’, 기준은 ‘부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비창업인들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 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황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정보부터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등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등도 공개돼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숍의 경우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의 창업비용은 가입비 1000만원과 기타비용 5645만원을 합한 664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한국화장품의 더샘은 총 2억3758만원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하우스는 1억8902만원 ▲아리따움은 1억1770만원 ▲토니모리는 1억1440만원 순이었다.
외식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과∙제빵업종에서는 ▲파리바게뜨가 2억7630만원 ▲뚜레쥬르가 1억9860만원, 치킨∙피자업종에서는 ▲BBQ는 5940만원 ▲교촌치킨 5099만원 ▲굽네치킨 1837만원 ▲네네치킨 5072만원 ▲피자헛 1억3176만원 ▲도미노피자 2억15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내 기타비용 항목에 포함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업체마다 기준도 다를 뿐 아니라 실제 창업비용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에어컨 설치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어떤 업체는 포함을 한다. 결국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종별, 회사별 특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며 기준 자체가 마련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은 실제 창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업종별,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퇴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알아보고 있다는 한모씨(58세)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봤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실제 창업비용과는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브랜드별로 장단점 및 특징이 제각각인데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창업비용만큼은 동일 업종 안에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있으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조사한 결과 2010년말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자료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도 개별 항목들이 빈곳으로 남아있는 자료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예비창업인들에게 가맹사업별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 및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 내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항목이 업체별로 다른 기준으로 책정, 실제 창업비용과는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비용 1억8000만원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비용은 평균액은 1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순수익은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실태 및 성공요인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연간 2억4000만원을 벌어 1억8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점포별 순수익은 연평균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점주들의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5.1개월로 창업결정 뒤 알아본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3.5개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으로 점주들은 ▲본사지원에 의한 창업·운영의 편리함 20.9% ▲높은 브랜드 인지도 19.3%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가능 17.5% ▲경영 노하우 습득 17%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독립적 운영의 어려움 25.8% ▲높은 개설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 22.9% ▲타 가맹점의 잘못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16.7% ▲거래처 변경의 어려움 11.1% ▲독자적 상품개발 및 상권 확장의 제한 8.7% ▲가맹본부와의 마찰 5.8%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과 운영이 매우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자체적인 역량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영세 가맹본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업체마다 다른 ‘기타비용’, 기준은 ‘부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비창업인들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 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황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정보부터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등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등도 공개돼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숍의 경우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의 창업비용은 가입비 1000만원과 기타비용 5645만원을 합한 664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한국화장품의 더샘은 총 2억3758만원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하우스는 1억8902만원 ▲아리따움은 1억1770만원 ▲토니모리는 1억1440만원 순이었다.
외식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과∙제빵업종에서는 ▲파리바게뜨가 2억7630만원 ▲뚜레쥬르가 1억9860만원, 치킨∙피자업종에서는 ▲BBQ는 5940만원 ▲교촌치킨 5099만원 ▲굽네치킨 1837만원 ▲네네치킨 5072만원 ▲피자헛 1억3176만원 ▲도미노피자 2억15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내 기타비용 항목에 포함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업체마다 기준도 다를 뿐 아니라 실제 창업비용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에어컨 설치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어떤 업체는 포함을 한다. 결국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종별, 회사별 특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며 기준 자체가 마련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은 실제 창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업종별,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퇴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알아보고 있다는 한모씨(58세)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봤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실제 창업비용과는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브랜드별로 장단점 및 특징이 제각각인데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창업비용만큼은 동일 업종 안에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있으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조사한 결과 2010년말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자료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도 개별 항목들이 빈곳으로 남아있는 자료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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