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명에서 10명 승인 받는 선진국과 비교조차 불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우리나라 암 환자 가운데 ‘업무 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한해 평균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직업성 암 종류별 신청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직업성 암의 승인 건수가 한해 평균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금속노조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87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만2952개의 화학물질 제품 중 발암성 및 기타 독성 포함 제품이 55%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명 당 직업성 암 승인 비율은 2010년 0.23명으로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독일 등 최소 6명에서 10명을 기록하는 선진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처럼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암을 개인 질병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잠복기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한 뒤 암이 발병하는 등의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도 자신의 업무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 산재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산재 신청을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3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직업성 암 종류별 신청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직업성 암의 승인 건수가 한해 평균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금속노조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87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만2952개의 화학물질 제품 중 발암성 및 기타 독성 포함 제품이 55%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명 당 직업성 암 승인 비율은 2010년 0.23명으로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독일 등 최소 6명에서 10명을 기록하는 선진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처럼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암을 개인 질병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잠복기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한 뒤 암이 발병하는 등의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도 자신의 업무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 산재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산재 신청을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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