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재사망 만인률 1위…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 시급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우리나라가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3시간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분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산재사망 노동자 8만2000여 명… OECD ‘1위’
고용부 산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산재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만2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며 9만 여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2011년에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무려 2114명 이었으며 재해자는 9만3292명으로 한국은 OECD 산재사망 만인률(1만명당 사망자수)에서 수년째 1위를 차지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처럼 매년 3시간마다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다.
◇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산재 사망’
더 큰 문제는 ‘산재 사망’사고가 업종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타이어는 1년 반 동안 무려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2008년 이후에도 2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 STX 등 조선업계에서도 매년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연말에는 세진중공업에서도 4명이 사망했다. 또한 당진 환영철강 용광로에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건설업에선 매년 600~7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3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는 화재사고 발생 2주 후 추락사고로 또다시 2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 당하는 등 산재사고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이처럼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고용부가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구속된 사업장은 1년에 2건도 안 된다.
또한 지난 2008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40여 명이 사망했으나 기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에서 이마트에 내려진 벌금은 고작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가벼운 수준이어서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노조 “외국처럼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돼야”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철도회사 고위 임직원 6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으며 2007년 산재예방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망 시 기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 2008년애는 1명 산재사망에 기업 벌금 6억9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법위반으로 기소 시 사업장의 80%가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고의적으로 산업 안전법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시 징역 10년형을 내리고 있으며 반복 사망 시 20년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은 결국 한국이 영국보다 14배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3시간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분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산재사망 노동자 8만2000여 명… OECD ‘1위’
고용부 산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산재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만2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며 9만 여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2011년에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무려 2114명 이었으며 재해자는 9만3292명으로 한국은 OECD 산재사망 만인률(1만명당 사망자수)에서 수년째 1위를 차지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처럼 매년 3시간마다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다.
◇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산재 사망’
더 큰 문제는 ‘산재 사망’사고가 업종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타이어는 1년 반 동안 무려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2008년 이후에도 2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 STX 등 조선업계에서도 매년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연말에는 세진중공업에서도 4명이 사망했다. 또한 당진 환영철강 용광로에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건설업에선 매년 600~7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3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는 화재사고 발생 2주 후 추락사고로 또다시 2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 당하는 등 산재사고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이처럼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고용부가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구속된 사업장은 1년에 2건도 안 된다.
또한 지난 2008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40여 명이 사망했으나 기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에서 이마트에 내려진 벌금은 고작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가벼운 수준이어서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노조 “외국처럼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돼야”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철도회사 고위 임직원 6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으며 2007년 산재예방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망 시 기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 2008년애는 1명 산재사망에 기업 벌금 6억9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법위반으로 기소 시 사업장의 80%가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고의적으로 산업 안전법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시 징역 10년형을 내리고 있으며 반복 사망 시 20년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은 결국 한국이 영국보다 14배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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