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정부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불량 화장품 10개 중 6개를 여전히 판매돼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및 '화장품 인체 위해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화장품의 회수율은 43.1%에 그쳤다.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최근 3년간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이 같은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43.1%에 불과했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574개 업체 2197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254개 업체 1381개 품목에서 2007년 138개 업체 383개 품목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182개 업체 433개 품목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24건의 화장품 가운데 8건은 회수율이 10% 이하였으며 5건은 전혀 회수되지 않고 전량이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는 스킨케어 10건, 썬크림 5건, 네일케어 5건 순이었다.
임두성 의원은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더욱이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는 총 2876건에 이르며 2004년 211건에서 지난해 994건으로 무려 4.7배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발진'이 1396건인 48.5%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피부 장애' 511건인 17.8%, '안구 및 시력 손상'이 87건인 3.0% 순이었다.
임두성 의원은 “화장품은 안정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루 한번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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