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행, 강간죄 최초 인정

pulmaemi 2009. 2. 19. 08:43

부산지법, 성전환자 성폭행한 피고에게 유죄 선고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호적상으로 남자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최초로 강간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고종주)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갈취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S모(30)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전환)수술 후 30년을 여성으로 살아온 점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로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보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성별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수차례의 성전환자 성폭행 소송에서 생물학적인 성정체성을 우선시했던 대법원의 판례를 깨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ramd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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