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전공의 성추행 교수 재임용 탈락

pulmaemi 2009. 2. 21. 07:38

“병원 내 폭력 근절 계기 마련, 마땅한 결과 환영”

 지난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던 전공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학이 해당 교수를 재임용에 탈락시키며 전공의들의 원성을 잠재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지방 모 대학교에서 발생한 여성전공의 성추행 관련 교수의 2009년 교수 재임용 탈락 확정 사실을 지난주 확인했다며 “무엇보다 아직 수련기간이 남은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정승진 회장은 “정직 2개월의 미약한 징계로 여성의 인권 침해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학교에서 올해 문제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마땅히 내렸어야 할 결정을 드디어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하지만 재임용 탈락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는 권력남용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며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개개인의 윤리의식 향상돼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교수직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식적 처벌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전공의에게 이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 또한 변화가 없다”며 “교수의 폭력에 의한 같은 류의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전공의협은 이번 사건을 병원 내 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보여준 중요한 문제였다고 정의하고 병원 내 의료인 폭행 문제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 개정안이 하루 빨리 가결돼 의료인들이 법적인 보호 아래 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sogo2d@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