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규정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의 연령이 출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만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휴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따라서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를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의 연령이 출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만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휴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따라서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를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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