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건강검진 후 암진단, 병원측 위자료 500만원 지급 결정

pulmaemi 2012. 2. 9. 08:01

"더 일찍 암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쳤다" 인정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건강검진 정상 판정 통보 후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었으나 5개월 뒤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1월30일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모(당시 42세·여)씨는 2010년 4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을 문진표에 표기한 후 방사선 검사(유방촬영술)를 받았다.

같은 해 4월23일 정상이라고 통보받았으나 5개월 후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이 씨는 병원 측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으로 통보해 유방암 진단이 지연되고 림프까지 전이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이씨가 서면 통보를 원했기 때문에 ‘검진결과통보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보서에 유방 방사선 검사상 치밀유방 소견을 보이긴 했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소견이 없어 주기적인 검진과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 추가 검사 여부를 상담받으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이씨가 유방암 검사를 받기 전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고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치밀 유방은 유방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검진 결과를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서에 기재하거나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 측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 통보로 인해 이모씨가 건강검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좀 더 일찍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