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요소 차단 선행조사결과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이 선행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워홈과 하림 삼계탕 등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선행조사란 해당 식품에 대한 특정 위해물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거나 해외에서 위험정보가 입수될 때 실태 파악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다.
식약청은 작년한해 동안 1648건을 대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7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하림의 ‘삼계탕’에서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치(0.1mg/kg) 보다 많은 0.2mg/kg이 검출돼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아워홈의 ‘좋은삼계탕’에서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무려 0.8mg/kg이나 나와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함께 당해제품·원료 폐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아워홈의 ‘오리지널훈제연어’에서는 음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리스테리아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림수산의 ‘불갈비맛햄’에서는 니트로퓨란이 나와 과징금 390만원과 당해제품 폐기조치를 했고 녹차원의 ‘차예차미감잎차’에서는 독성농약인 펜발러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을 폐기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명인수산, 우영수산, 유진수산, 구주수산, 노르웨이수산, 케이와이푸드넷 등의 9개 훈제연어에서는 리스테리아모노싸이토제네스가 나와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명령을 내렸고 터브포스가 기준치를 초과한 미래버섯연구회 ‘미래양송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균기준을 넘은 해림의 ‘행복냉동다진마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과 함께 당해제품 폐기명령을 내렸고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대양냉동의 ‘청정얼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 지영애 위해정보과장은 선행조사에서 나타난 즉석섭취 식품의 리스테리아균 검출과 식육가공식품 중의 벤조피렌 검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규격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과장은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중심의 효과적인 선행조사를 추진해 나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