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도한 기본권 침해 제기···논란 예상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대부분의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선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같은 길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이다.
남재경 의원은 "보행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 등의 길거리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는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 계정 추진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 등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측은 흡연이 막연히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개방된 모든 장소를 포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장소적 제한 없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는 담배는 팔되 이를 소비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선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같은 길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이다.
남재경 의원은 "보행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 등의 길거리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는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 계정 추진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 등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측은 흡연이 막연히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개방된 모든 장소를 포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장소적 제한 없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는 담배는 팔되 이를 소비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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