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이상적인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 되나

pulmaemi 2011. 12. 12. 08:37

보건의료인력특별법 구체적 반영까지 ‘총력’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감소 및 직접간호 시간 증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병동 간호사 배치기준이 제시됐다. 향후 OECD 평균 수준까지 도달하는 방안이다.

병원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2년간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준비해온 가운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를 주축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에서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호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를 꾀했다.

간호사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7병상 당 또는 환자 8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000병상을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 500명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에 비해 88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병상수가 아닌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인력을 충원했을 경우 인력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인력충원에만 매몰될 경우 의료의 질적 하락 및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총괄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복지부에 의료기관 노무 관련 실태조사 권한을 맡겨 인력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새로운 병동 간호사의 배치기준은 3단계로 적용된다. 간호사 1명이 1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1명의 간호사가 4~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를 담당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측은 “현재 간호사 확보수준을 고려할 때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가 10명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게 되면 약 4만5000~5만3000여 명의 간호사가 추가 고용돼야 한다”며 “약 6~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단계 도달 후 간호사 1명당 환자수가 7명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데에 5년 이내의 기간이 목표로 설정된다. 2010년 입학생이 대폭 증가돼 2013년부터 졸업하는 신규 간호사 중에 의료기관으로 취업하는 간호사는 약 1만여 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0명까지 향상되면 간호사들의 근로시간, 노동강도, 임금차이 등 근로환경이 상당수 개선돼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일본도 간호사 1인당 7명의 환자로 인해 업무강도가 매우 높다고 언급되고 있어 3단계는 OECD 평균 수준인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4~5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 2단계 도달 후 5년 이내로 설정됐다.

이러한 병동 간호사 배치기준의 단계별 적용이 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벌칙이 준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이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관리하는 위해선 현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분기별 일반병동 입원환자 및 간호사 현황자료를 신고해야 하며 환자수의 계절변이를 고려해 환자 수는 전년도 1년간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신고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환자 수, 간호사 수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상이 책임연구원은 “대도시 및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추가 고용 간호사에 대한 입원료 보상은 중소도시 병원에서 대도시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12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주요정당 후보와 의료기관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식 및 인력법 공약화를 추진하고 오는 2013년에는 전국캠페인 실시 및 인력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병상 수와 고가의료 장비는 OECD 최고 수준인데 반해 간호사 등 병원인력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회기 내 법안을 발의하고 차기 국회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힘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