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체계가 기존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서 통합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된다.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 이태진 연구책임자는 5일 열린 '한국형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생계급여 개편방안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급자의 전체 규모는 2010년 12월 기준 154만9000명, 87만8000가구로 전체 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보장에서 배제된 빈곤계층의 규모는 약 40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7.5%정도 된다. 수급자 신청시 주된 탈락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전체의 74.2%에 달한다.
특히 상당수가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가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과정에서 급여혜택에 배제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수급권 박탈을 우려해 소득신고나 근로를 기피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정 등 형평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책임자는 급여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설명 "개별급여별 수급자격 소득 기준을 수급자격보다 넓게 혹은 좁게 적용해 보상성을 강화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개편된 생계급여 대상은 총순자산이 조정된 일반재산의 최고가액 미만이면서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과 주거급여액을 뺀 것에 임대료제외 주거급여액인 생계급여액 이하로 조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2011년에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를 185%부터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의료급여 개편방안으로는 수급자격을 생계급여 기준선 이하인 근로무능력자로 두고 개편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선 이상의 기존 1종 수급자는 2종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2종 수급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며 부준적으로 2종으로 보장토록 개편안이 제시됐다.
교육급여는 소득기준이 생계급여기준의 200%, 재산기준이 생계급여 재산기준액의 12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잠재적 빈공층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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