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소송 준비중"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한 피해보상 문제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당 업체인 옥시는 정부 규정에 맞는 합당한 제품을 만들어왔다며 책임을 피해가는 모습이다.
옥시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측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수거명령 대상에 포함됐던 홈플러스 PB제품과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없기에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소장은 “소송은 형사와 민사,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 중이다”며 “증거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소송이 금방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체 측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을 뿐더러 사과조차 없다”며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다들 뒷짐만 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정부와 피해자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전에도 대립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
특히 국무총리실은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생활용품을 점검하는 차원에만 그치고 있으며 피해보상이나 기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F팀 구성이나 피해보상 대책위도 구성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을 예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정부에 유해물질 관리 부실, 해당 업체에 생산 책임을 물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배상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업체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뒤늦게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가습기살균제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의 경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예고는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위해성이 검토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었다.
동물흡입실험 결과 해당 제품을 사용한 군에서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 손상을 가하고 폐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세퓨 가습기살균제 2종의 경우는 조직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관찰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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