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경기도 일부 구제역 매몰지···침출수 유출 의심

pulmaemi 2011. 11. 18. 07:52

침출수 의심 시료 75개 중 52개는 적합 판정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경기지역의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시료 가운데 침출수 유출 의심이 되는 시료가 75개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은 17일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이 10여 군데 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지하수 시료가 75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52개 시료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연 의원은 환경부의 매몰지 관리기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해석요령(이하 환경부 해석 요령)에 나온 기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결과의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 침출수 유출 의심단계로 볼 수 있는 2단계 지하수가 75개나 나왔다.

이 중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단계’인 1단계 조치사항을 취해야하는 시료가 6개, 3단계 조치사항을 취해야하는 시료가 69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평택시 오성면 교포리,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등 3군데는 1단계 조치사항을 취해야하고, 김포시 월곳면 갈산리를 비롯한 8군데는 3단계 조치사항을 취해야한다.

경기도는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기준치가 넘으면 음용수로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부적합 판결을 내렸으나 환경부 해석 요령을 적용할 경우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의 곱이 1000이 넘으면 1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단계 조치사항으로는 침출수 배출 유공관, 관측정을 통한 침출수 수거강화, 매몰지 이설·소각 처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암모니아성질소가 2ppm, 염소이온이 25ppm이상이 동시에 해당되면 월1회 조사를 하는 등 3단계 조치사항을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재연 의원은 “지하수 관정의 측정 기준은 매몰지 관측정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지하수 부적합 판정기준을 받은 지역과 더불어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단계의 시료가 나온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