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여부 확진 미검사…주의의무 위반 해당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소극적인 암 진단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숨졌다면 병원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환자의 유족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CT사진에 폐암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폐암여부 확진을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라고 판단된다"며 "불법행위를 구성해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단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암 3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환자의 유족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CT사진에 폐암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폐암여부 확진을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라고 판단된다"며 "불법행위를 구성해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단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암 3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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