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세번째 인정…법원 "죄질 매우 중해"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주지법이 '부부 강간 죄'를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의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된 윤 모(52)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 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그동안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인정 돼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25분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전주지법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전국에서는 세번째로 부부간 강간 죄가 인정됐다.
앞서 지난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 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의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된 윤 모(52)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 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그동안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인정 돼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25분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전주지법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전국에서는 세번째로 부부간 강간 죄가 인정됐다.
앞서 지난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 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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