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노인가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돈 없어 진료포기"

pulmaemi 2011. 11. 7. 07:58

노인가구 30%가 반려동물 양육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반려동물은 물건이나 사치품이 아닌 가족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과세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동물 진료비를 10% 인상시킨 가운데 지나친 서민과세정책이라고 논란의 불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 상당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비 부담이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 노인가구 30%가 반려동물 양육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 중 72%가 월소득 400만원 이하이다. 36%는 월소득 200만원의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된다. 이중 전체 65세 이상 노인가구 27%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10% 인상폭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을 중도 포기하거나 유기시키는 일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동물보호단체는 주장한다.

실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7월 동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후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가구 등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을 진료비 부담으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상담이 빈번하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는 10% 인상폭이 반려동물의 진료를 포기할 만큼 부담이 상당하다"며 "한 노인은 키워온 강아지가 고통받는 것을 보다 못해 입양을 의뢰해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지역과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301개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22개 항목의 진료비는 최고 40배까지 차이가 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김모씨(여·78)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한달에 40여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10% 인상폭은 진료의 부담을 느낄 만큼 크다.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으면 적용된 금액에 따라 1만1000원으로 인상, 10만원의 경우 11만원으로 뛰게 된다. 수술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금액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때문에 반려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진료비 부과세가 지나친 서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지나친 과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효과보다 손해가 더 커…유기동물 비용 급증 예상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물진료비 부과세는 돈 없으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다"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는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세금을 매기는 발생"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유기견 등이 발생해 유기견 대책으로 인한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로 얻어지는 세수는 연간 70억원이라고 추산한다. 반면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 2010년 한해에만 102억원이 소요됐으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로 인해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기되는 유기견·유기고양이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08년 7만7000두, 2009년 8만2000두, 2010년 10만1000두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은 "면세대상을 조정해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