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도 비일비재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롯데백화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30.87%로 조사돼 상위 3사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기업 평균 수수료율이 1991년 25.80%, 2001년 27.16%, 2010년 29.33%으로 20년 전인 1991년과 비교시 2010년 현재 3.53% 증가했다.
백화점 입점기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매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3.5%이나 2010년 기준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33%로 5.83%의 격차가 있고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평균 약 0.2%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30.87%로 조사돼 상위 3사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 입점기업의 판매 수수료율 협상방식은 ‘백화점에서 제시한 수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51.9%로 조사됐다.
특히 ‘동종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의견도 28.6%나 돼 동종 업종의 입점 수수료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입점기업이 느끼는 협상력 수준에 대한 응답도 과반수인 68.1%가 협상력이 적다고 평가됐다.
백화점 응답기업의 27.5%가 연중수시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매년인상 27.2% ▲2년마다 23.1% ▲3년마다 1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판매 수수료율인상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중 가장 필요한 것은 47.7%가 수수료 인상 상한제라고 답했고 임대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받는 특정매입거래기업의 경우 약 48.9%가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입점기업의 46.9%가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상품거래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대우 1위는 일방적인 거래가 인하요구 20.9%로 나타났고 이어 ▲인수 분실상품의 책임 전가 12.4% ▲빈번한 거래조건 변경 5.9% ▲직거래시 부당한 재고부담 전가 4.6% 등의 순이다.
아울러 입점기업의 54.9%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매장위치 변경강요 37.3% ▲신규 점포설비 후 비용보상 없이 퇴점 요구 11.1% 순으로 부당대우를 받은 기업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별 부당한 인테리어 공사 부담비용은 평균 4200만원이다.
기타 부당대우 유형으로는 ▲신설점 및 지방점 입점 강요’를 경험한 기업이 26.8% ▲상품권 강매 18.3% ▲타 백화점과 거래 제한 15.7% ▲판매장려금, 물품, 금품 등 요구 8.5% 등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기업 평균 수수료율이 1991년 25.80%, 2001년 27.16%, 2010년 29.33%으로 20년 전인 1991년과 비교시 2010년 현재 3.53% 증가했다.
백화점 입점기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매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3.5%이나 2010년 기준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33%로 5.83%의 격차가 있고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평균 약 0.2%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30.87%로 조사돼 상위 3사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 입점기업의 판매 수수료율 협상방식은 ‘백화점에서 제시한 수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51.9%로 조사됐다.
특히 ‘동종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의견도 28.6%나 돼 동종 업종의 입점 수수료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입점기업이 느끼는 협상력 수준에 대한 응답도 과반수인 68.1%가 협상력이 적다고 평가됐다.
백화점 응답기업의 27.5%가 연중수시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매년인상 27.2% ▲2년마다 23.1% ▲3년마다 1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판매 수수료율인상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중 가장 필요한 것은 47.7%가 수수료 인상 상한제라고 답했고 임대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받는 특정매입거래기업의 경우 약 48.9%가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입점기업의 46.9%가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상품거래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대우 1위는 일방적인 거래가 인하요구 20.9%로 나타났고 이어 ▲인수 분실상품의 책임 전가 12.4% ▲빈번한 거래조건 변경 5.9% ▲직거래시 부당한 재고부담 전가 4.6% 등의 순이다.
아울러 입점기업의 54.9%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매장위치 변경강요 37.3% ▲신규 점포설비 후 비용보상 없이 퇴점 요구 11.1% 순으로 부당대우를 받은 기업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별 부당한 인테리어 공사 부담비용은 평균 4200만원이다.
기타 부당대우 유형으로는 ▲신설점 및 지방점 입점 강요’를 경험한 기업이 26.8% ▲상품권 강매 18.3% ▲타 백화점과 거래 제한 15.7% ▲판매장려금, 물품, 금품 등 요구 8.5%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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