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뒤끓자 '허둥지둥' 대책마련…부족한 점 태산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며 장애인 성범죄 논쟁이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대책은 미비해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위한 특효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국민여론 끓자 뒤늦게 발표한 대책은?
지난 7일 국민여론이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에 대한 분노가 일고 시민 단체 및 장애인 관련단체, 언론 등 각계 각층에서 제도 개선 및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자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9월27일과 10월5일에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의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내놓은 것은 성범죄 관련 교직원·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이다.
교직원의 경우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추진해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대상도 확대해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 전자팔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범위 확대를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 ▲친고죄 폐지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 등도 대책안에 포함됐다.
◇ 장애인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의 심각성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를 알리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정부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지난 2007년부터 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형법개정을 통한 성폭력 관련 법률의 종합적 문제 해결 방향과 대치된다는 것.
그동안 반성폭력운동진영은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에 대한 ‘최협의 폭행,협박설’ 완화 및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유사성교행위의 강간죄 적용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성폭력 관련 법의 전반적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법률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보호법인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확충해 피해자가 상담 지원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보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들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해자 무죄 판결의 근거 전락한 '항거 불능'
한편 성폭력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거불능'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장애인 여성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항거불능' 조항의 원래 취지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용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모호한 기준, 장애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오히려 가해자 무죄 판결의 근거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것.
실제 여성장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여성장애인연합은 설명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관계자는 "전국이 여성 장애인 성폭력의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다"며 "심각성과 사회적 불감증을 고발하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고자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흘렀으나 범죄 예방과 근절은 커녕 제도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또한 “장애시설 성폭력의 실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묵인되어 왔다”며 “지금 언론에서 밝힌 성폭력 사건은 단지 한 면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특례법 제 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근거조항으로 전락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걸림돌이자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전문적인 성교육도 필요
한편 이러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들은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생각함에 함부로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연히 배워야 하고 또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누려야할 성에 대한 권익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짓밟히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과 연령를 고려한 특화된 성교육은 오리무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해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지 인지를 못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일시적인 성교육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교육사를 통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애인은 약자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이 있다”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금번에 발표한 조치와 병행해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 복지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여론 끓자 뒤늦게 발표한 대책은?
지난 7일 국민여론이 장애인 성폭력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에 대한 분노가 일고 시민 단체 및 장애인 관련단체, 언론 등 각계 각층에서 제도 개선 및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자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9월27일과 10월5일에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의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내놓은 것은 성범죄 관련 교직원·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이다.
교직원의 경우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추진해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대상도 확대해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 전자팔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범죄 인정범위 확대를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 ▲친고죄 폐지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 등도 대책안에 포함됐다.
◇ 장애인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의 심각성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를 알리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정부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지난 2007년부터 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형법개정을 통한 성폭력 관련 법률의 종합적 문제 해결 방향과 대치된다는 것.
그동안 반성폭력운동진영은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에 대한 ‘최협의 폭행,협박설’ 완화 및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유사성교행위의 강간죄 적용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성폭력 관련 법의 전반적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법률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보호법인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확충해 피해자가 상담 지원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보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들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해자 무죄 판결의 근거 전락한 '항거 불능'
한편 성폭력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거불능'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장애인 여성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항거불능' 조항의 원래 취지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용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모호한 기준, 장애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오히려 가해자 무죄 판결의 근거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것.
실제 여성장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여성장애인연합은 설명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관계자는 "전국이 여성 장애인 성폭력의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다"며 "심각성과 사회적 불감증을 고발하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고자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흘렀으나 범죄 예방과 근절은 커녕 제도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또한 “장애시설 성폭력의 실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묵인되어 왔다”며 “지금 언론에서 밝힌 성폭력 사건은 단지 한 면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특례법 제 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근거조항으로 전락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걸림돌이자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전문적인 성교육도 필요
한편 이러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들은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생각함에 함부로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연히 배워야 하고 또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누려야할 성에 대한 권익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짓밟히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과 연령를 고려한 특화된 성교육은 오리무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해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지 인지를 못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일시적인 성교육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교육사를 통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애인은 약자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이 있다”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금번에 발표한 조치와 병행해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 복지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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