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전에 위험성 설명할 의무 있어"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양약 복용 중인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3일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간 손상 피해를 봤다며 박 모씨가 한의사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의사는 의약품을 투약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사인 김 씨가 이 사건 한약을 처방·투여하면서 간손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한 김 씨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박 씨는 지난 2002년 이래로 양약을 복용해오던 중 지난 2005년 김 씨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손해 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한약과 간손상 간의 직접적 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에게는 통상적인 한약 부작용을 고지하는 것 이상의 설명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한약과 간부전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간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3일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간 손상 피해를 봤다며 박 모씨가 한의사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의사는 의약품을 투약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사인 김 씨가 이 사건 한약을 처방·투여하면서 간손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한 김 씨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박 씨는 지난 2002년 이래로 양약을 복용해오던 중 지난 2005년 김 씨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손해 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한약과 간손상 간의 직접적 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에게는 통상적인 한약 부작용을 고지하는 것 이상의 설명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한약과 간부전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간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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