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폭력, 강간, 강도, 절도 순으로 음주범죄 잦아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은 술을 마시고 발생한 '음주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이 평균 28.8%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3785건 중 1499건 ▲강도 1만7810건 중 2519건 ▲강간 3만8824건 중 1만3619건 ▲절도 32만4008건 중 2만1285건 ▲폭력 110만7354건 중 39만1187건 등이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체중 65㎏의 성인남성이 소주 10잔 가량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셔 0.1~0.15% 상태가 돼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이 해제되고 이때부터 폭력성과 가학성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10명 중 3명 꼴로 ‘묻지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주취를 형벌 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심신미약에 이른 주취 상태'를 제외하고는 주취 감경을 없앴지만 아직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 감경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 문화도 음주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라며 "음주와 강력범죄 간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이 평균 28.8%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3785건 중 1499건 ▲강도 1만7810건 중 2519건 ▲강간 3만8824건 중 1만3619건 ▲절도 32만4008건 중 2만1285건 ▲폭력 110만7354건 중 39만1187건 등이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체중 65㎏의 성인남성이 소주 10잔 가량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셔 0.1~0.15% 상태가 돼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이 해제되고 이때부터 폭력성과 가학성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10명 중 3명 꼴로 ‘묻지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주취를 형벌 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심신미약에 이른 주취 상태'를 제외하고는 주취 감경을 없앴지만 아직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 감경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 문화도 음주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라며 "음주와 강력범죄 간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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