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종의 특성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음에 따라 업체와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행에 쉽게 노출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추가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수수료 외 컨텐츠 사용료로 1만6500원을 받고 있고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로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을 징수하는 등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특고지침 개정으로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와의 현저한 거래상지위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시정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종의 특성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음에 따라 업체와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행에 쉽게 노출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추가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수수료 외 컨텐츠 사용료로 1만6500원을 받고 있고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로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을 징수하는 등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특고지침 개정으로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와의 현저한 거래상지위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시정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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