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따라 건보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거액의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된 바 대로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즉 직장인은 근로소득에만 5.64%의 보험료를 내는데 임대·사업·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
현재 이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12%인 153만 명으로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월 500만 원의 종합소득에 부과할 경우 5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적용되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종합소득이 월 500만원이 넘는 4만~5만 명에게 부과하고 점차 늘려나간다는 등의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종류 및 범위와 관련해 된 사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된 바 대로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즉 직장인은 근로소득에만 5.64%의 보험료를 내는데 임대·사업·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
현재 이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12%인 153만 명으로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월 500만 원의 종합소득에 부과할 경우 5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적용되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종류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종합소득이 월 500만원이 넘는 4만~5만 명에게 부과하고 점차 늘려나간다는 등의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종류 및 범위와 관련해 된 사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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