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최저임금법 과태료 부과 6건 불과

pulmaemi 2011. 7. 19. 08:16

4만6000여건 적발 중 사법처리 100건도 안 돼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만 총 4만5745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1만451건, 최저임금법 11조 위반이 3만526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 것은 단 6건이며 사법처리는 약 100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업체들에 대해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부분 ‘시정명령’만 내리거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액 지급 위반 사건의 판결은 총 85건에 불과했으며 판결은 벌금형 55건, 선고유예 26건, 징역 4건이었다.

징역 처벌을 받은 경우는 4건(징역 4개월 2건, 징역 6개월 2건, 모두 집행유예)였으며 벌금은 대부분이 30만원, 50만원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도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