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 복지, 21일 1급지체 쌍둥이자매 가정방문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가 이 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된 대상 가정에 대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돌보미 파견서비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688명(16억 지원)에 그쳤던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부터는 2500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연간 4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 가정은 1∼2월중 신청을 통해 선정했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토록 해 부모의 질병치료, 가정폭력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 '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상자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만5000원) 가정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1만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만3043원 이하의 가정이면 포함된다. <표 참조>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진수희 장관은 21일 오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현장인 서울 노원구 거주 쌍둥이 자매(1급지체장애) 가정을 방문해 돌보미 역할을 해 보고, 돌보미와 장애아동 부모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할 것을 약속하는 등 현장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보를 계속했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신청가능 건강보험료 고지액>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
1,380천원 |
39,380 |
27,476 |
39,480 |
2인 |
2,492천원 |
70,486 |
77,703 |
70,758 |
3인 |
3,646천원 |
103,954 |
125,640 |
105,392 |
4인 |
4,155천원 |
118,625 |
143,043 |
120,493 |
5인 |
4,593천원 |
130,351 |
156,410 |
132,406 |
※ 6인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월소득 438천원씩 증가
* ‘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82%로 조정(‘10년도는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