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와 관련⋯OECD 회원국과 반대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부담이 줄었으며 저소득층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지난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1.9%포인트 증가하며 다른 회원국들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조세격차의 증가 폭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4개국뿐이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 소득세나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2.1%포인트 감소해 1.3% 감소한 고소득층의 감소폭보다 컸고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 완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율이 2차례 인하됐고, 2008년부터는 세율 구간이 상향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2000년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10%, 8000만원 초과는 40%’였으나, 2008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8800만원 초과 35%’로 바뀌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의 소득세 인하로 고소득층의 실효 세율이 더 많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보험과 조세를 통합해야 조세형평성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소득재분배 등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부담이 줄었으며 저소득층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지난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1.9%포인트 증가하며 다른 회원국들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조세격차의 증가 폭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4개국뿐이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 소득세나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2.1%포인트 감소해 1.3% 감소한 고소득층의 감소폭보다 컸고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 것은 소득세율의 누진도 완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율이 2차례 인하됐고, 2008년부터는 세율 구간이 상향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2000년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10%, 8000만원 초과는 40%’였으나, 2008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8800만원 초과 35%’로 바뀌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의 소득세 인하로 고소득층의 실효 세율이 더 많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보험과 조세를 통합해야 조세형평성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소득재분배 등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love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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