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신나게 즐기고 귀가한 후에도 관리 필요해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많은 휴가지 중에서도 워터파크는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휴가지로 꼽힌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스릴이 넘치는 놀이기구부터 온천시설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나는 워터파크에서 정신 없이 물놀이에만 몰두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
8일 바로병원은 이러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짜릿한 놀이시설, 즐길 때는 안전요원 지시 따라야
워터파크의 놀이시설들은 충분한 안전 점검을 받고 인증을 받은 기구들이지만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순간 방심한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피드를 즐기는 ‘워터슬라이드’, 빠르게 흐르는 유속에 몸을 맡기는 ‘급류타기’를 즐길 때에는 안전요원의 주의를 듣지 않을 경우 앞 사람과 충돌해 타박상이나 뇌진탕,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한 번에 2톤 이상의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 물벼락도 조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바로병원 이철우 원장은 “뼈가 약한 어린이나 목 디스크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압력이 높은 물로 인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무리한 수영으로 고생하는 어깨와 허리
워터파크 내의 수영장에서는 운동을 위한 수영보다 물놀이로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평소 수영을 자주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자신만의 영법을 구사하며 물놀이를 즐긴다.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수영을 할 경우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수영을 평소에 즐기는 사람도 장시간 수영을 할 경우 마찬가지다. 자신의 체력이나 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수영은 어깨 관절 주변에 힘줄과 뼈가 충돌해 생기는 ‘어깨충돌증후군’이나 어깨힘줄염증인 ‘회전근개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하는 틈틈이 휴식시간을 가지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 워터파크 내 이동시에도 방심 말아야
워터파크 내에서는 언제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 이동 할 때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일어나 부상을 당하기 쉽다.
특히 갑자기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손을 땅에 짚게 되는데 이 때 체중의 2~10배 정도의 힘이 손목에 가해져 손목관절이 손상 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멋을 내기 위해 굽 높은 신발을 워터파크 내에서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발목염좌’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귀가 후에는 충분한 휴식 필요해
워터파크에서 휴가를 즐긴 후에는 장시간 물놀이로 쌓인 피로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으로 척추 주변의 인대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목이나 허리가 피로하다면 온 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릎 밑에 가벼운 베개를 놓고 휴식을 취하며 낮 동안 지친 몸을 풀어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대해 이철우 원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부상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워터파크를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며, 안전수칙을 지키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즐길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love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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