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후 3차례 귀가 조치된 사병 신체등위 재판정’ 시정권고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기면병 환자에 대해서 군입대시 정밀검사를 통한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현역복무를 위해 입대한 최모(26)씨가 기면병으로 인해 세번이나 귀가조치를 당하자 해당 지방 병무청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징병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씨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7년 2월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행군도중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으로 훈련불가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해당 병무청은 최씨의 주관적 호소일 뿐이라며 재검에서 다시 3급 판정을 내려 최씨는 이후 두 차례의 입영과 귀가조치 후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정권고는 최씨 개인에 대한 문제일뿐 기면병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국방부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최씨의 입영부대장이 안전상 이유로 최씨를 세차례나 귀가 조치시킨 점 ▲담당 전문의가 최씨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완치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현행 징병검사 규칙에 기면병 항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징병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면병은 군대를 안 가려는 핑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만, 수면 다원검사 등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질병”이라며 “국방부의 관련 법규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2009년부터 기면병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ramd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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