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땜 사용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을 13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장신구를 2007년 3월부터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해 제조 수입자가 장신구의 납과 니켈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목걸이 등 장신구에 함유된 납은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돼 어린이의 신경계를 손상시켜 학습 및 행동장애, 발육 부전, 청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해 기표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평균 6배 과다 검출돼 어린이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목걸이 등의 연결부분에 땜납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기표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신구의 연결고리부분 땜납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납 허용기준치를 600mg/kg에서 300mg/kg으로 강화하고 플라스틱 장신구에 대해서는 어린이 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WTO/TBT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 7월에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관련 기업에게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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