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政, 노숙인·부랑인 대책 확 바꾼다

pulmaemi 2011. 2. 15. 15:05

연내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제정 추진

 陳 복지, 15일 서울역 앞 노숙인 지역 현장방문 실시

 

 앞으로 노숙인 보호체계의 미흡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아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복지사업 재정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대표발의('10.12.6)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할 방침이다.
 

 그간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돼 왔다. 이에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중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해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는 한편,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 시 유기적인 기관 간 연계(통합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정비 발표와 함께 15일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진 장관은 이날 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역 파출소 지하도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거쳐, 서울시립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해 노숙인 급식상황을 점검했다.
 

 진 장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그 분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며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웃리치(Outreach)=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유도, 응급구호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는 거리 지원활동.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