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여야 의원 12인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 살 짜리 아이가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부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결국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서와 같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웃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 정부 역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포상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의 경우 여기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며,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전체의 87.2%에 달하는 만큼,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 관계행정관청·수사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가 학대 받는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학대 끝에 사망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많은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애주 의원 외에 변웅전·이춘식·김금래·윤석용·이종혁·공성진·강명순·이정선·강용석·장윤석·임해규·최경희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