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인의 인체 촬영부위별 방사선량의 권고량은 X-ray를 비롯해 CT나 치과용 X선에 대해 모두 발표했지만, 소아는 X-ray 흉부 부위만 적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식약청은 지난 2006년부터 방사선량 연구용역 사업을 벌여 인체부위별 환자선량의 권고량을 마련했다.
하지만 X-ray 흉부에서만 성인(3.4mGy)과 소아(0.1mGy)를 구분했을 뿐 나머지 X-ray의 요추, 복부, 골반, 유방, 두부에 대해서는 방자선량 권고량을 결정하지 않았다.
또 CT(머리, 복부), 치과용X선(구내 치근단, 파노라마, 세팔로)도 소아 기준의 방사선량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아들이 방사선량이 성인과 유사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식약청에서 최근 발간한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따른 방사선방어 가이드라인’에서 방사선 조사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 방사선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경희 의원은 “첨단 의료기기의 안전화와 더불어 방사선량의 노출 위험도를 제시하고, 키와 체중에 따른 환자선량 권고량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보수교육을 통해 의료피폭 저감화와 함께 환자선량관리, 방사선위해 및 환자케어, 나아가 장치의 성능 및 영상관리를 위해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