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안내판 설치
오는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주요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광장 경계 곳곳 금연구역 표시와 조성 목적 등을 담은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한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구역은 올해 9월 시내 공원 23곳, 12월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주요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광장 경계 곳곳 금연구역 표시와 조성 목적 등을 담은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한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구역은 올해 9월 시내 공원 23곳, 12월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
'흡연' 카테고리의 다른 글
WHO 올 한 해 동안만 600만명 '담배' 때문에 사망 (0) | 2011.07.08 |
---|---|
담배 피다 나이들어 '시력' 잃어버린다 (0) | 2011.05.23 |
PC방 장시간 간접흡연, '발기부전 온다' (0) | 2011.02.07 |
금연정책 정부지원 필요…"경고그림·담뱃값 인상 이행해야" (0) | 2011.01.27 |
금연치료 급여, '실'보다 '득' 많다 (0) | 201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