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12개월로 확대
오는 3월부터 30세이상(만 30~39)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1일 보건복지부의 '올 1~4월 동안 실시되는 보건복지분야 정책'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검진은 30세이상 여성에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부터 실시하고 있어 일부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 이처럼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암검진 검진연령이 일원화돼 만 30~39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대상자는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이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암종별 표준권고안에 따은 국가암검진의 검진연령, 검진주기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관리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이 1월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거점병원에서 치매조기검진(정밀검사)을 실시하되, 대상은 종전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된다. 연간 소요예산은 32억원(국고 16억원, 지방비 16억원)이며, 보건소에서 1차검사를 실시한 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는 거점병원에서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47만명(65세 이상 노인의 8.8%, '10년)으로 추정된다"며 "치매조기검진(진단·감별검사) 지원대상 확대(4만명)로 치매등록관리율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종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연간 예산도 27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약제 처방시 진료비 포함)을 의미하며, 연간 163억원(국고 81억6000만원, 지방비 81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노인들의 원할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허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2항)에는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가 인터넷에 범람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적절한 의료비 지출이 유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들이 건강·의료 관련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탈'(health.mw.go.kr)이 시행된다.
올해 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건강정보포탈은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연계해 정보제공 채널이 일원화되며, 특히 전문가 검증 및 소비자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된다.
그 동안 의약품정보는 식약청, 희귀난치성질환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암 정보는 암센터, 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주요수술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에서 각각 수행함으로써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제한적이고 전문적이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