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난임부부, '체외수정 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pulmaemi 2011. 1. 5. 08:30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 체외수정 4회·인공수정 3회 지원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앞으로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4회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도 가족건강사업안내'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사업안에 따르면 임신여부에 상관없이 난임가정 당 체외수정 4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체외수정시술 시 1회 지원한도액은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으로 최대 지원횟수는 4회로 한정했다. 4회차 지원 시 일반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모두에 100만원 지원을 한도로 정했다.

또한 인공수정시술 시 지원한도액은 5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 적용된다.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다.

만약 부부가 체외수정시술을 원한다면 여성은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은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지원가능하다.

또한 인공수정시술을 원할경우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부부의 연령제한은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으며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된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로 2인 가족 기준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4만8915원, 지역가입자 17만8251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소득계측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며 "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장애 요소를 제공해 난임부부가 희망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