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청소년 학습 전념하는' 분기위 만들도록 해야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학교 주변 PC방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의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 모씨가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합헌, 2인 위헌 의견으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학교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영향을 주는 행위·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의 하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직업 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추구하는 이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PC방이 나쁜 환경을 주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이 상대적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PC방이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라고 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수범자인 국민이나 법집행기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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