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암 진료’ 새 권고안 마련

pulmaemi 2010. 11. 16. 07:13

대한갑상선학회, 최신 임상연구 논문 반영

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 송영기ㆍ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ㆍ사진)가 지난 2004 제정된 기존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을 개정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대한내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가 주축이 돼 2004년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에 근거한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계적으로 갑상선결절 및 암 빈도가 증가하면서 많은 수의 갑상선암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기존 권고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학회에 따르면, 개정 권고안은 지난해 발표된 美갑상선학회 권고안 등을 참고로 대한갑상선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학회에서 추천한 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 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어 작성된 초안을 올해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후 개정안 수정안을 작성, 대한갑상선학회 홈페이지에서 학회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진료 권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갑상선결절에서 위험인자에 따른 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술(FNAC) 크기에 대한 기준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직경이 5mm보다 큰 경우에만 FNAC를 권유하고 △FNAC 진단양식은 Bethesda system을 따르며 △갑상선암 수술 시 직경이 1cm 이하이고 갑상선 내 국한돼 있으며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엽절제술도 적절할 수 있는 반면, 직경 1cm 이상인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술을 권유하고 있다.

 

정희석 기자 (leehan21@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