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고용시설에도 정부의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기존에 세액공제 지원에 장애인용 작업대·작업보조 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도 추가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08.12.26 공포) 및 19개 세법 시행령(‘09.2.4, 2.6 공포) 후속조치로서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세·농특세 폐지법률안, 주세법 개정법률안 등의 3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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