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경기도의회 42억원 무상급식예산 통과

pulmaemi 2010. 10. 20. 07:16
경기도 지사의 부동의, 재의요구·반발예상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을 통과했지만 김문수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120명 중 78명이 찬성, 반대 41, 기권 1표가 나와 예산안이 통과됐다.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킨 도의회 측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2차 추경안에 편성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경기도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예산 통과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경기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하지도 않은 예산이 도의회에서 신설됐고 이 신설예산안이 통과되자 경기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측은 본회의에서 학기 중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방과후 급식 예산에 대해서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가 관련법을 어긴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도의회와 경기도 간의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안 42억원의 집행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