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대학비리척결연대, “교과부 등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

pulmaemi 2010. 10. 20. 07:14
“학교법인, 민원 제기 교직원들을 직위해제 등”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및 사립대학 법인의 의무불이행위법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될 예정이다.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이하 대학비리척결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회원 대학인 경북과학대학과 전주기전대학, 성화대학의 비리사태를 방기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오는 22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들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적 의무인 부작위위법을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이행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비리척결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위 대학에 재직하다가 불법부당하게 직위해제 및 해임당한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해직 교직원들은 그동안 대학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를 척결하기위하여 학교당국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법인은 시정은커녕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 수많은 교직원들을 직위해제하거나 해임처분하고 있다.

해임당한 교직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대부분 해임취소결정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도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학교당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원직복직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직원연대의 설명이다.

대학비리척결연대 관계자는 “학교당국은 심지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연구실을 강제폐쇄한 채 출근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작게는 보복탄압으로 유린되는 양심적 교직원들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과부의 법적 감독권 재고 및 내부감시에 의한 사립대학의 비리를 자정토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