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관련 질환 지원' 등 본래목적에는 10%수준만 쓰여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담뱃세를 재원으로 마련된 건강증진부담금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강보험공단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구상찬 의원(한나라당)은 작년에 징수된 총 1조983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51.7%에 달하는 1조262억원이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됐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에는 1조239억원, 2007년에는 9675억원이 쓰였다.
건강증진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등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 해방 사업 경비의 일부분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준조세다. 그러나 국세에 비해 징수가 쉬워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폐암과 같은 담배 관련 질환 지원, 금연운동 및 관련 사업에 사용돼야 하지만 전체 징수액의 10% 수준인 2000억원 남짓만 쓰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연 관련 사업투자는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구상찬 의원은 이와 함께 시설물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에 부과되고 있는 것과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등에 부과되고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나 유리 섬유에는 부과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개인 및 기업의 부담금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부담금 징수규모는 국세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jem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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